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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대한 검색결과는 16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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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8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2021-06-23
    •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21-06-22
    •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매뉴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공연예술분야) 2021-06-14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공연예술분야) 2021-06-14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45호) 2021-06-02
    • 6. 기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연도별 사전협의·성과관리 매뉴얼」 및「연도별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안내서」에서 정하는 사항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검토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사업 수행)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 사업자를 평가․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4장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점검·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제434호) 2021-05-20
    • 위기관리, 재난대응 ㅇ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ㅇ재난대응훈련 매뉴얼 ㅇ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ㅇ재난대책 등 공개될 경우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전시대비 ㅇ전시예산편성표 ㅇ전시예산안 편성지침 ㅇ전시인력동원계획 ㅇ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 외교, 안보 ㅇ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ㅇ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5-20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제정(안) 행정예고 2021-05-18
    •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매뉴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2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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